We agree on the necessity and importance of ESG management,
      and we will strive to reflect this throughout our management.
      •  환경방침

        마르시스의 미션인 "제품을 통한 사랑의 실천"을 위한 실천방안의 하나로 다음세대에게 더 좋은 환경을 물려주기 위해 노력한다.
          1. 다음세대에게 더 좋은 환경을 물려주기 위하여 환경보전을 회사경영에서 필수적인 사항으로 인식하고 사업을 수행한다.
          2. 환경에 대한 법률을 준수하고 능동적으로 대처하며 오염물질의 감소를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한다.
          3. 자원의 효과적인 이용과 재활용, 재사용 및 에너지 절감 등의 자원절감활동을 추진한다.
          4. 지속적인 환경교육을 통하여 모든 임직원들에게 환경방침 및 기본원칙을 주지시키고 환경에 대한 의식을 높인다.
          5. 환경방침을 달성하기 위한 목표, 세부목표와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위해 필요한 시스템과 제도를 마련하고 지속적으로 실천 개선하여, 효율적인 환경경영시스템을 운영한다.
          6. 환경경영의 투명성 제공을 위해 이해관계자를 포함한 대내외에 본 방침을 공개하고 견해를 적극 수렴한다.

      •  사회공헌 정책 또는 방침

        마르시스의 미션인 "제품을 통한 사랑의 실천"을 바탕으로 더불어 사는 삶,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 가기 위해 "교육관련 사회 공헌", "기부협찬" 및 "자원봉사" 등의 활동으로 이웃사랑과 나눔의 사회 공헌을 실천합니다.

      •  인권보장

        마르시스는 인권에 대한 국제기준 및 규범을 지지하고 준수하며 모든 경영활동에서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중시하는 인권경영을 지향한다.
          1. UN 세계 인권선언등 인권에 대한 국제기준 및 규범을 존중한다.
          2. 인권 침해를 사전에 예방하며, 인권침해가 발생한 경우 적극적으로 구제하기 위해 노력한다.
            -. 종교, 성별, 인종, 학력, 지역, 장애등을 이유로 직원을 차별하지 않는다.
            -. 직장내 성희롱 및 괴롭힘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며, 상호 존중과 배려하는 근무환경을 제공한다.
          3. 안전하고 건강한 근무여건을 조성하여 산업안전 및 보건을 증진한다.
          4. 협력회사를 공정하게 대우한다.
          5. 지역주민의 인권을 존중하며, 지역주민과의 상생발전을 추구한다.
          6. 고객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  사업장내 안전보건

        마르시스는 안전하고 쾌적한 업무환경을 조성하여,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 및 증진하기 위해 노력한다.
          1. 사업장의 유해위험 요인을 파악하고 그로 인한 상해 및 질병의 발생가능성과 심각성을 판단하여 감소대책을 수립한다.
          2. 안전보건 관련 체크리스트를 활용하여 사업장을 점검하고 위험을 예방한다.
          3. 안전과 보건을 유지 증진하기 위하여 정기적인 교육을 실시한다.
          4. 협력업체의 안전보건을 유지, 증진 및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사항을 정리하고 관련 교육에 대해 지원한다.

      •  공급망 관리

        마르시스는 고객 요구사항을 만족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이며, 공급업체와 동반 성장을 위해 노력한다.
        또한, 마르시스는 공급업체 평가시 ESG에 대한 가산점을 부여한다.

        배점평가 항목점수평가
        구분평가 기준
        5점환경 경영환경경영시스템을 구축한 업체1점가산점 평가
        환경경영시스템은 없으나, 환경주관팀 및 담당자는 정해져 있고 내부 환경관리 지침이 있는 경우0.5점
        환경경영시스템은 없으나, 환경교육 및 오염물질 측정이 정기적으로 이루어 지는 경우0.5점
        상기 기준이 없는 경우0점
        자원 재 활용포장재등 모든 공정에서 분리수거가 이루어지는 경우0.5점가산점 평가
        분리수거에 대한 경영자의 방침이나 의지가 있는 경우0.5점
        상기 기준이 없는 경우0점
        법규 준수당사에 납품되는 모든 제품에 대해 법 규정대로 적용되고 있는 경우1점가산점 평가
        법 규정대로 적용되지 않는 경우0점
        사회직장 내 인권보장을 위한 인권 정책 또는 규정을 가지고 있는 경우0.5점가산점 평가
        사업장 안전보건관리규정 및 정책을 수립하여 공개하고 있다0.5점
        상기 기준이 없는 경우0점
      •  품질관리

        1) 품질방침
        마르시스의 미션인 “제품을 통한 사랑의 실천”을 위한 실천방안의 하나로 제품 품질을 최우선으로 고려한다.
          1. 우리가 만들어서 판매하는 제품은 나와 우리가족이 직접 사용한다고 생각한다.
          2. 향상을 통하여, 나와 마르시스의 능력을 업그레이드 시키며, 향상된 결과물을 소비자에게 선물한다.
          3. 연구개발, 생산, 구매, 영업/마케팅, 품경, 영업지원등의 모든 노력이 제품 품질로 완성된다는 사실을 항상 염두에 두고, 각 부분에서 최상의 결과를 도출하도록 노력한다.
          4. 이를 위해 필요한 시스템과 제도를 마련한다.
          5. 지속적으로 실천하고 개선하여 효과적이고 실질적인 마르시스 품질시스템을 완성한다.

        2) 품질관리
          [H/W Verification]
          [SW Verification]
          [Quality Assurance]

      •  윤리 경영
        1. 고객존중의 경영                                                    
                                                   
          제 1조(목적)                                       
            우리는 고객과 더불어 존재하며, 고객은 회사의 성장과 존립의 기반이다. 그러므로 고객만족을 모든 가치판단의 최우선 기준으로 삼아 최고의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한다                                         
                                                   
          제 2조(행동강령)                                 
            1. 최고 품질의 제품과 서비스 제공                                 
              고객만족을 실현하기 위하여 최고의 품질, 최상의 서비스, 합리적인 가격의 고객 제일주의를 지향한다.                                          
                                                   
            2. 고객과의 원활한 의사소통                                         
              ① 고객의 제안과 요구는 긍정적으로 수용하며 불만, 분쟁에 대해서는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신속히 해결한다.                             
              ② 고객과의 약속을 지키고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                             
                                                   
            3. 고객의 권익보호                                         
                   ① 고객이 알아야 할 내용은 고객의 알권리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공개한다.                             
                   ② 고객의 모든 재산은 회사 재산과 동등하게 보호하며, 고객관련 정보는 고객의 사전동의 없이                
                      외부에 유출하거나 본래 목적과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않는다                               
                   ③ 비도덕적 행위로 고객의 권익에 손해를 끼치지 않는다.                            
                                                   
                                                   
        2. 준법과 사회적 책임                                                 
                                                   
          제 1조(목적)                                       
            우리는 기업이 지켜야 할 모든 법규를 충실히 준수하고 공정한 경쟁을 통한 건전한 기업활동으로 회사를 발전시켜 국민의 풍요로운 삶과 사회발전에 공헌한다.                                  
                                                   
          제 2조(행동강령)                                 
            1. 법규의 준수                                    
              ① 사회활동 및 상거래와 관련하여 기업이 지켜야 할 모든 국내외 법률, 규칙 ,자치규범등을 성실히 준수한다.                              
              ② 기업윤리와 상도의에 어긋나는 부정한 방법으로 이익을 취하지 않는다.                              
                                                   
            2. 건전한 기업활동                                         
              ① 경쟁은 상호 발전의 원동력임을 인식하고 시장경제질서를 존중하며 이를 저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② 모든 정보는 정당하게 입수하며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 또는 외부에 누출하지 않는다.                         
              ③ 경쟁사와의 비교행위는 명백하고 객관적인 자료에 근거한다.                                
              ④ 공식적으로 확인되지 않은 경쟁사의 약점을 부당하게 이용하지 않는다.                              
                                                   
            3. 사회적 책임                                    
              ① 기업의 사회적 책임은 사회에 대한 자발적 봉사에서 시작함을 인식하고 각종 사회봉사 활동 및 문화발전 사업에 적극 동참한다.                       
              ② 성실한 납세의무 이행과 고용 창출로 복지사회 건설에 기여한다.                           
              ③ 합리적으로 사업을 수행하며 국민경제에 해를 끼치는 일체의 행위를 하지 않는다.                            
        	  ④ 사회적 제도 및 법규의 제정, 개정, 폐지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정당한 방법과 절차를 거쳐 청원한다.                                
              ⑤ 사업장이 속해있는 지역 주민을 위해 복지시설의 개방, 소외계층 지원, 직원의 지역 사회활동 참여를 권장, 지원함으로써 회사와 지역사회의 일체감을 증진한다.                          
                                                   
            4. 환경보호와 자원보존                                    
              ① 모든 사업은 환경친화적으로 수행하고 환경보호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이와 관련된 모든 법규를 준수한다.                        
              ② 자원의 절약과 지속적인 기술개발을 통해 환경보호와 자원보존에 앞장선다.                         
                                                   
            5. 정치활동 금지                                 
              ① 정치에 관여하지 않으며 정경유착을 단절한다.                           
              ② 개인의 정치적 견해는 밝힐 수 있으나 회사의 입장으로 오해받지 않도록 주의한다.                           
                                                   
            6. 안전관리 및 사고예방                                   
              ① 안전관리와 사고예방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하며 사고발생시 고객 및 지역주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신속히 조치한다.                           
              ② 안전사고 예방 및 사고발생시 신속한 대처를 위해 교육과 훈련을 실시하며 각종 시설물에 대한 정기점검을 철저히 한다.                          
                                                   
                                                   
        3. 협력회사와 공동번영                                               
                                                   
          제 1조(목적)                                       
            우리는 거래관계가 있는 모든 협력회사와 유대관계를 강화하여 상호 동반자적 관계를 형성해 나가는 것이 함께 번영하는 길임을 인식하고 신뢰와 협력의 기초위에 공존공영한다.                                        
                                                   
          제 2조(행동강령)                                 
        	1. 평등하고 공정한 거래                                   
              ① 모든 협력회사는 구비된 자격을 기준으로 거래처 선정에 동등한 참여기회를 갖는다.                          
              ② 협력회사는 공정한 기준에 따라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선정한다.                          
              ③ 모든 거래는 사전 협의를 거쳐 상호간 평등한 위치에서 공정하게 수행하며 어떠한 우월적 지위의 남용도 하지 않는다.                            
                                                   
        	2. 공동번영                                        
              ① 협력회사의 경영활동에 대한 다양한 지원과 협조를 통해 공동번영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② 평등, 공정, 투명한 거래풍토를 조성하여 상호 윤리강령의 취지와 정신에 위배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한다.                                
                                                   
        	3.금품, 접대등의 수수 금지                                           
              ① 현금, 상품권등 어떠한 형태의 선물이나 금품, 향응도 수수하지 않는다.                        
              ② 출장 방문시 발생하는 교통비, 숙박비등을 제공받지 않으며 개인적 용무로 어떠한 편의도 제공받지 않는다.                       
                                                   
        	4.기타 불공정행위의 금지                                  
              ① 협력업체 직원과의 도박행위를 금지한다.                       
              ② 협력업체의 주식이나 재산을 직, 간접적으로 취득해서는 안된다.                            
              ③ 친인척 또는 자신과 관계가 있는 협력업체와는 원칙적으로 거래할 수 없다.                         
              ④ 협력업체 임직원으로의 이중취업을 금지한다.                            
              ⑤ 협력업체 직원과의 금전대차, 연대보증, 투자등의 행위를 하지 않는다.                               
                                                   
                                                   
        4. 임직원(자회사 포함)의 기본윤리                                             
                                                   
          제 1조(목적)                                       
            임직원은 우리 마르시스의 근간이다. 그러므로 각자의 올바른 윤리관은 기업윤리의 기반임을 인식하여 각 개인이 공정한 직무수행을 통해 윤리적 시민이 되도록 노력한다.                                     
                                                   
          제 2조(행동강령)                                 
            1. 명예와 품위 유지                                        
              ① 임직원은 각자의 품행이 마르시스를 대표한다는 긍지와 자부심을 갖고 바른 복장과 품위 있고 예의바른 행동을 한다.                      
              ② 임직원은 독립된 인격체로서 상호존중하며 불손한 품행과 비방을 하지 않는다.                                
                                                   
            2. 공정하고 자율적인 업무 수행                                    
              ① 임직원과 각 부문은 공동의 목표를 위해 움직이는 유기적 공동체임을 인식하고 부서간 이기주의, 우월주의를 배제한 합리적이고 원활한 업무협조를 통해 회사의 성장, 발전을 추구 한다.                          
              ② 회사는 신뢰성이 의문시 되는 임직원에게 많은 재량권을 주지 않도록 하며 임직원은 회사가 나아가는 목표를 인식하고 각자에게 부여된 임무를 자율적 판단과 행동으로 수행하며 이에 대한 책임을 진다.                                
              ③ 임직원이 금전대차, 연대보증 기타 사유로 정상적 변제 능력을 초과하는 채무를 부담하게 되어 공정하고 효율적인 업무를 수행하는데 정신적, 물리적 장애가 있을 수 있다고 판단되면 회사는 필요한 인사상의 조치를 할 수 있다.                             
              ④ 임직원은 공사의 구분을 엄격히 하여 공평무사하게 업무에 임한다.                         
              ⑤ 임직원은 주어진 권한과 책임하에서 직무에 최선을 다하며 제반 법규와 규정, 제도를 준수하고 개인적 이익을 위해 직권남용, 허위, 과장, 은폐, 누설행위등을 하지 않는다.                         
                                                   
            3.공정하고 조화로운 조직문화                                       
              ① 임직원은 상호간 사생활을 존중하고 자유롭게 제안, 건의, 애로사항을 표시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조성하여 보다 조화로운 조직문화를 만들어 나간다                               
              ② 상급자는 인재의 육성을 위하여 하급자의 소질을 계발하고 적극적으로 지원한다.                       
              ③ 임직원은 지연, 학연, 혈연, 성별, 신체장애 여부등 업무와 관계없는 어떠한 이유로도 차별대우 및 파벌조성을 하지 않는다                            
              ④ 임직원은 친인척등 개인적 친분이 있는 사람에게 당사에의 취업, 승진, 전보, 기타 유,무형의 이익을 주기위해 관계인에게 지시, 요청하거나 본인의 권한을 남용하여서는 안되며, 친인척 관계에 있는 임직원은 서로 동일 부문에서 근무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4. 쾌적하고 안전한 직장환경                                         
              ① 깨끗하고 쾌적한 직장환경을 위하여 정리, 정돈, 청결을 생활화한다.                       
              ② 안전과 관련된 수칙을 철저히 준수하여 각종 사고를 미연에 방지한다.                                
                                                   
            5. 상호간 금전거래등의 금지                                         
              ① 임직원 상호간 선물제공 행위를 하지 않는다. 단, 상급자가 하급자에게 선물을 제공하거나 부서원간의 사기진작을 위한 생일, 기념일등의 선물은 예외로 인정한다.                                
              ② 임직원 상호간 금전대차, 연대보증등의 행위를 하지 않는다.                      
                                                   
            6. 직장내 성희롱 금지                                      
              ① 직장내 성희롱은 개인에게는 물론 회사의 이미지에 피해를 줄 뿐만 아니라 경제적 손해까지 가져올 수 있으므로 정기교육을 포함한 철저한 예방관리를 실시한다                       
              ② 선량한 풍속을 저해하거나 성적 수치심의 유발등, 성희롱에 해당하는 일체의 언행을 하지 않는다.                         
                                                   
            7. 임직원의 책임                                 
              ① 임직원은 회사의 재산을 개인용도로 사용하지 않고 업무상 알게 된 회사의 정보를 누설하지 않는다.                               
              ② 모든 임직원은 회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근거없는 루머를 유포하지 않는다.                      
              ③ 회사에서 지급한 정품 소프트웨어 이외에 어떠한 불법 소프트웨어도 사용하지 않으며 근무중 업무에 지장을 주는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하지 않는다.                              
              ④ 근무지에서는 지정된 장소외 흡연을 금지하며, 도박 행위와 불건전한 행위를 하지 않는다.                   
              ⑤ 회사는 임직원이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인재로 육성될 수 있도록 필요한 제도를 갖추고 적극적으로 지원하며 임직원은 자율적인 자기계발 계획의 실천으로 스스로 자질과 능력을 높인다.                               
                                                   
                                                   
        5. 윤리규정의 준수                                                    
                                                   
          제 1조(기본원칙)                                 
            1. 임직원은 윤리규정을 행동과 가치판단의 기준으로 삼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2. 회사는 윤리규정을 위반한 임직원을 취업규칙에 따라 징계 또는 인사평가시 반영한다.                                  
                                                   
          제 2조(신고의무)                                 
            임직원은 본인은 물론 타인의 행위가 윤리규정에 위반된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                                      
                                                   
          제 3조(제보자 보호 및 보상)                                         
            1. 윤리경영 위반에 관한 제보자 신분의 비밀을 철저히 보장하며, 어떠한 형태의 불이익도 받지 않도록 보호하여야 한다.                                           
            2. 인사 평가시 역량평가 등급 상향 반영한다.                                           
                                                   
          제 4조(윤리규정 위반 시 조치)                                       
            1. 윤리규정에 위배되는 활동을 하였다고 인지되거나 판단되는 경우 회사는 감사 활동을 시행할 수 있다.                                 
            2. 윤리규정 위반 행위라고 판명된 경우 인사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의 및 의결 조치한다.                                    
            3. 모든 임원 등 관리자는 소속 직원이 윤리규정을 준수하도록 교육하고 관리할 책임이 있으며, 위반한 임직원에 대하여는 상벌 규정에 의거하여 조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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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년 ESG 프로세스 수립
        2021년 KT ESG 평가 완료